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원인으로 '유류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내 몫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인들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 과연 친형제들끼리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재혼하시면서 이복형제가 된 사이에서도 유류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을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주셨던 부동산을 내놓으라면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혼 가정이 늘면서 몰랐던 배다른 형제와 재산을 두고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조부모님 곁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셨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가끔 연락을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자 아버지는 자신에게 부동산 한 채를 물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집에서 자신도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지셔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게 되셨고, 어려운 아버지 형편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보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새 가정 식구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날아온 유류분 소장에 유류분 소송 피고 입장이 되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유류분 소장에는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으니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도 제가 거의 다 댔는데
이런 이복형제라는 사람한테 제가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복형제라고 해도 엄연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만큼 이복동생도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복동생이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에 따라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자체의 기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류분 분쟁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부모의 차별
먼저 부모의 차별입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차별한다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오해가 생겨 자식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부모님이 아들에게는 집을, 딸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집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에게 먼저 집을 물려주려 합니다. 게다가 이걸 딸에게 미안해서 비밀로 하려다 보니,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차별로 느끼며 상속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가치 변동
요즘은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면서 형제간의 상속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딸이 이미 받은 현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부동산을 받은 아들의 자산은 몇 배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딸 입장에서는 가치가 상승한 만큼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재혼가정의 경우 이복형제들 사이의 상속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재산에 전혼·재혼 가정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쪽 자녀에게 재산이 더 많이 유증 된 것으로 느껴질 때 분쟁이 격해집니다.
소송에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소를 받은 사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유리할 것 같지만, 유류분 소송 피고라고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를 건 쪽이 반드시 정당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이를 감추고 소송을 제기하면 유류분을 이중 요구하는 셈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증명해 주장을 반박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위한 4가지 방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확인
먼저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
두 번째로, 특별수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원고가 받을 유류분을 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어방법입니다. 원고에게 특별수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여분 주장
다음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난 2024년 4월 25일에 헌재에서 유류분에 기여분을 적용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류분 소송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여분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유류분 평가는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감정평가에 따라 특별수익의 액수 및 유류분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는 감정평가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작은 증거들을 어떤 논리로 탄탄히 쌓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기면 유류분을 더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유류분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더욱 유류분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제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어 유류분 소송 피고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는 의뢰인의 사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해 쌓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 사건에 따른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법정에서 정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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