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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최근 배우자의 기망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결혼과 관련하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혼인무효

혼인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2) 혼인취소

혼인취소는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혼인무효처럼 완전히 혼인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취소 사실이 남게 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자가 혼인한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자가 혼인한 경우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


앞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의 사유를 살펴보았듯이 사기결혼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기’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을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혼인 사실이나 중대한 질병을 숨긴 경우

상대방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속인 경우

상대방이 결혼의 목적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 취득에 있었던 경우 (예: 영주권 취득 목적의 위장 결혼)


또한,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사기결혼 실제 수행 사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실제 수행하였던, 사기결혼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상대방(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상했던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길어지자 의처증과 함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남편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에는 남편이 과거 결혼을 하였던 사실과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전체 이야기 및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 사례 보러 가기






4. 사기결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취소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망의 정도: 상대방의 기망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결혼이 혼인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혼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으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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