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Season 2 ...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해당 이야기는 이윤환 변호사에게 상속분쟁을 위임하였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동생에게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음으로써 분쟁이 끝난 줄 알았으나, 새로운 분쟁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소유하였떤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받음으로써 가족과의 상속분쟁이 끝났기에,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평온한 삶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2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 수익을 의뢰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임대 수익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시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다시 시작될 소송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 판결을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가족과 싸워야 하네요.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지치네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처럼 상속재산을 다툼이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권리가 명확한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은 등기 비용 문제 때문에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를 상대방이 관리하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고, 의뢰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최소한 이와 같은 금액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출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분할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및 토지의 가치를 소송에서 현출 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윤환 변호사는 감정가와 실거래가에는 사실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조정이 결렬되어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분할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에서 신고된 가격과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반면 경매 방식의 분할로 가게 되면 상대방도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상대방은 지분을 모두 소유하게 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과 그 대리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감정 가격보다 5억 원 인상된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정과 재판이 끝난 후 의뢰인은 활짝 웃으시며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변호사님이 제 편이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결과
- 의뢰인이 감정가격 보다 5억 원이 인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
상속 관련 소송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5년 이상을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에서 배제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서 그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았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중에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셨습니다.
'도대체 판결이 언제 나는 것이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저는 의뢰인에게 '우리 사건의 쟁점이 너무 많고, 상대방과 우리 모두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의뢰인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존심상 '상대방이 제안하는 가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윤환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였지만, 사실은 돈이 급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가 제안하는 가격을 상대방이 거부하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당장 변제해야 할 금액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은 당일 불성립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현금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상대방이 이득을 보지만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상대방도 손해를 봐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합리적인 접근을 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주었던 것입니다.
분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은 성공보수 지급을 얼굴도 보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서 사무실을 방문 주셨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환한 웃음은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