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 위자료로 20억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업 회장님의 사건이기에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한 위자료 청구 사례와 함께 위자료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책정 기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외도 지속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외도에 대한 상간자의 태도
외도 증거의 명확성
일반적으로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고, 혼인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배우자에게는 3,000만 원 그중 상간자에게는 2,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태도, 혼인 관계의 변화, 외도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하였던 오피스와이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해 3개월간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이 같은 회사의 동료 C 씨(오피스 와이프)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추궁에 남편 B 씨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고, 상간녀 C 씨가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점, 의뢰인의 집에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고 의뢰인 A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음은 물론 상대방이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 C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위자료가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위자료 책정의 기준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 주요 원인을 꼽자면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남편 B 씨와 상간녀 C 씨의 외도 정황을 담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점, 상간녀 C 씨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남편 B 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남편 B 씨에게 돌리며, 자신은 책임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만큼 손해배상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여러 기준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증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 소송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혼 사건을 다루며 다양한 사례를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오피스 와이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