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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by 이윤환 변호사

최근 의료기관들의 환자 유인 행위 혐의로 인한 법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항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홍보가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 및 그 해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환자 유인 행위 혐의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환자유인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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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행위란?


의료법 제27조(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예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 예시
✔️ 환자에게 현금, 상품권 제공
✔️ 환자에게 과도한 할인 제공
✔️ 제3자(브로커, 보험사 등)에게 금품 제공 후 환자 소개받기

환자 유인 행위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업무 정지 및 의사 면허 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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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Q.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가 「의료법」 위반일까?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인 만큼, 병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할인 이벤트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폭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50% 이상 할인이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octor-patient.jpg 출처: freepik



대법원 또한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이 병원의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시술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단순히 이 병원이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판례를 근거로 모든 청소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해당 이벤트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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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의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병원의 마케팅은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해당 광고가 의료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의료광고심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광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는 광고의 의료법 준수 여부 검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계약, 의료분쟁, 개인정보 보호, 노무 문제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료법 분야에서 심도 있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다수의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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