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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by 이윤환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의 나눔을 넘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생활의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정산의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일방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가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법률적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재산분할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실무상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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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주식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급여 및 가계 잉여자금으로 투자한 자산

일방 배우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경우

실무상 쟁점은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주식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여도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증식된 자산의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business-man-woman-sitting-coins.jpg 출처: freepik






2.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평가 방식의 구체화


재산분할에서 주식의 가치는 분할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일, 재판상 이혼 시에는 사실상 이혼 시점 혹은 소송상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기준 시점의 종가 또는 최근 1~3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부 재판에서는 시세 변동성이 클 경우, 분할 시점의 평균가 반영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기업 가치 평가 방식(DCF, 순자산가치법, 시장비교법 등)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법원이 회계법인 감정, 세무 자료 열람, 법정 감정인 지정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자산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축소 보고하거나,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감정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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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 배우자가 주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유 자산의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 증권계좌 보유 여부 및 거래내역 확보

소득과 생활비의 불균형 분석 → 실제 가계지출보다 소득이 월등히 클 경우, 자산 은닉 가능성

전자기기 분석 및 가계부 확인 → 투자 앱 이용 흔적, 메모 내역 등

배우자의 가족 명의 계좌 탐색 → 위장 증여·명의신탁 여부 검토






주식 재산분할, 이윤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취득 경위, 가치 변동, 감정평가, 기여도 입증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가 얽혀 있는 고난도 분할 대상 자산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주식 은닉, 증식된 자산의 기여도 주장처럼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정교한 전략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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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투자자산 분할 사건의 다수 처리 경험

이윤환 변호사는 주식 및 금융자산을 둘러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실제 판례와 협상 전략을 기반으로, 유리한 분할 구조 설계 및 기여도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2. 자산 은닉 추적 및 정보 확보 전략 역량

이윤환 변호사는 일방 배우자의 주식 보유 사실 은폐, 비상장 주식 은닉, 가족 명의 투자자산다양한 은닉 형태에 대해 법원 절차(금융정보제공명령 등)를 적극 활용하고, 실무상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3. 정교한 가치평가 분석 및 감정 대응 능력

이윤환 변호사는 상장주식은 물론, 기업 가치평가가 필요한 비상장주식 분할 사건에서도 감정인 대응, 수익가치 평가법, 감정결과 반박 등 실제 감정 절차의 흐름과 유불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 배우자의 간접기여 입증 전략에 강함

이윤환 변호사는 혼인 기간 내 자산 형성과정에서의 간접기여를 객관화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 배우자의 ‘주식은 개인 능력에 따른 성과’라는 주장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5. 협의이혼 시에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조건 유도

이윤환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기 전 협의이혼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재산내역 분석, 가치 산정 근거 확보, 상대방 설득 자료 준비를 통해 불리한 합의를 방지하고 최대한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현대화된 재산 구조에 대응하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 이상의 조력이 필요할 때, 이윤환 변호사는 실무와 전략을 겸비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식이나 투자자산 분할 문제가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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