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콘텐츠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의료계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이는 단순 의학 정보 공유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오해, 또는 " 비공식 채널에서의 활동까지 심의가 필요할까?"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사전심의 없이 광고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심의 의료광고의 법적 정의와 범위, 최근 강화된 규제의 핵심 내용, 위반 시 예상되는 법적 제재, 그리고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미심의 의료광고'란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게시하거나 발행한 모든 형태의 의료광고를 지칭합니다. 의료법은 일정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공문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계정의 게시물은 사전심의 대상임
의료기관이 블로그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심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사실상 의료법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이 사전 심의대상이라는 것에 의문은 없었으나, 실무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물론 플랫폼 전체 DAU가 아닌 개별 계정의 DAU를 기준으로 사전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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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의 의료광고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명령
과태료 부과: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복적인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그러나 실무상 더욱 중대한 문제는 단순히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넘어, 해당 미심의 광고 내용이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의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디지털 채널(블로그, SNS 계정 등)에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성 콘텐츠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심의 없이 게시된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거나,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정식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정보 제공적 성격과 광고적 성격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순수한 정보 전달 목적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특정 의료행위나 치료법에 대한 언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감각적 판단은 이제 위험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게시하던 콘텐츠가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이 더 이상 '비공식적 소통 수단'이 아닌, 의료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적 광고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정기적인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발행 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법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디지털 마케팅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환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는 단순히 의료광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솔루션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동업 계약서, MSO, 네트워크형 병원), 의료광고 규정 준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노무 관련 법률 자문(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대응, 사무장 병원 및 1인 1개소 원칙 등 의료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적 자문으로, 의료기관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의료광고 규제 환경에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감각적 판단이나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잠재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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