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존재한다. 이는 개개인이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반대로 '프라이버시권'이란 것이 존재한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는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코 알리지 않을 권리이다. 이런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일이다. 사람들은 알 권리란 명목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 경우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우리가 흔하게 처하는 이런 상황, 알 권리 충족이란 이유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도 되는가?
알 권리를 위해 상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공개된다면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생활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그 말들 중에 좋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는 공인에게 따라다니는 악플과 비슷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본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본인에게 들어가거나 그 말이 퍼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심할 경우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알 권리를 위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알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온다. 또한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는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이다. 그리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상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지나친 알 권리 요구 상황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과 상관성이 적기 때문에 알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개인의 알 권리를 위해 상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이 본인의 사생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다. 알 권리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상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본권이 지켜지고 난 후에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 권리를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0609 ㅅ ㅇ ㅇ, 작성 시간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