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꼐 청소년 인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촉법 소년이란 10-14살까지의 청소년들을 교화할 목적의 처분만 내리는 것이다. 이 상황을 청소년을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성인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란 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을 어떤 존재로 봐야 할까? 각 관점들의 근거를 보며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따라 촉법소년제도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봐야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에 적극적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기 결정권만 주장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잉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까지 보호해야 한다. 약이 써서 안 먹겠다는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하듯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면 일정 수준의 통제와 간섭은 필요하다.
청소년을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대신 교수에게 전화해 학점을 항의하는 경우,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 부모가 나타나 계산을 하며 '우리 애 잘 봐 달라'는 사례 등 뉴스에서 '이런 일도 있어?' 싶은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라고 본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을한다. 따라서 실수할 기회를 뺐는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제시한 사례의 성인들은 청소년 시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체적 선택과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 청소년을 온존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실수하고 성장할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근거로 촉법소년제도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본다면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해서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아직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촉법소년제도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을 온전한 주체로 보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 촉법 소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관점 적용해서 촉법 소년 제도를 볼 때,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촉법 소년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낮아지고 청소년의 지식 수준과 가치관 형성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0524 ㅈ ㅇ ㅇ ,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