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여러분들은 청소년이 노출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출 연기를 선택한 청소년에게도 인권(자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 위해 행위 금지(제30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청소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하려 했던 감독에게 피해 갈 수 있고 이 법 때문에 영화를 찍던 청소년도 자신의 배역을 잃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노출 장면을 찍지 못하면 감독은 원작을 재현하기 위해 다른 배우를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부모님 동의 구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인권이 침해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법 때문에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노출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기 동의와 부모님 동의가 있다면 청소년 노출 연기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0421 ㅇ ㅈ ㅁ. 45분 내리쓰기. 문체 또한 학생이 하십시오체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