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고 접한 내용이라 당연하게 느껴졌고 배우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겼다. 물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듣고 접한 경험이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경험이 적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례였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다.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기에 당연히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제 사례와 장애인 인권의 보장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참혹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이 집회와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물론, 기본권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시위와 집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집회와 시위의 피해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과한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년 3월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 앞으로 총 600만 원의 벌금 고지서가 쌓인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동권에서 받은 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해 점거 투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고지가 쌓인 것이다. 하지만 자진노역을 하기 힘든 신체이며 자진 노역을 하는 곳의 상황도 열악해 방 안을 기어 다니는 등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시위하는 것조차 법으로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했다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까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며 투쟁할 필요가 있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니 얼마 전에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를 일삼은 사건이 있었다.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시위하지만 이런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시위에 대한 결과는 벌금형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시되는 이동권,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지금까지도 당연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위와 같은 노력에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법으로 제한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0426 ㅊㅅㅂ.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