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8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인권의 의미. 청소년의 주체성, 청소년을 바라봐야 할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인권으로,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의무를 명시한다.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청소년의 의무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청소년 권리 보장은 무엇일까? 청소년은 성인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 불완전한 청소년을 위해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며 그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 청소년은 노래방과 같은 업소 출입을 못한다. 또한 셧다운제도로 인해 게임 사용량을 제한받기도 한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나는 노래방에도 가고 싶고,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인권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은 본래 목적에 있어서 청소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인권의 '보호'의 의미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청소년 배우의 노출 연기에 대하여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의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 노출 연기는 청소년 당사자만의 의사가 담긴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 주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혼자 방송국에 찾아가 노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청소년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의 의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역시 의무에 속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신문에서 1학년생 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경우를 보았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두발, 복장의 자유를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문제가 확인된 33개의 학교에 대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청소년 주체성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인권에 따라 복장과 두발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답지 않다며 청소년들에게 정해진 복장과 두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 인권 침해이며 청소년 주체성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바라봐야 할 시각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엇나가려 할 때 바르게 잡아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을 바라볼 때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나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닌 '요즘 청소년들은 참 새롭다'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기이자 가장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소년 인권은 나의 청소년 시절을 밝혀주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찬란한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 청소년 인권을 마음속에 새기고 멋진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0211 ㅅㅎㅇ 45분 내리쓰기

이전 07화학생 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