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청소년이 자기주장에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성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주체성만 강조하는 행위는 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시느이 현재 감정과 단기적 목표만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특징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법이 2007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성인 범죄보다 난폭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촉법 소년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촉법소년 법 개정/폐지가 필요할까? 사회는 아직 촉법 소년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기에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해자의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오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기분이 괜찮아질까? 그러한 상관관계는 밝혀진바 없기에 이러한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
둘째, 촉법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 촉법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어떠한 주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때, 그 법과 관련된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의견을 묵살한 채 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과 같기에 현행 촉법 소년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나, 그들의 신체 발달이 곧 사고적 성숙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촉법소년들은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정보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청소년 시기에는 전두엽이 덜 발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런 특성을 지닌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공평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례는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 그래서 일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소년들 사례만 기사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 통계청에 의하면 강력 범죄는 5% 미만이고, 폭력 및 강력범죄는 25%도 안된다고 한다. 만약 촉법 소년법을 폐지하면 나머지 75%의 생계형 범죄자들이 성인들과 동일한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근거로 촉법 소년법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권리에 따른 책임 원칙에 근거할 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총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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