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6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퇴근길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40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법이 인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 일이 원인이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2022년까지 1 역사 1 동선 승강기를 100%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시위만의 요구는 아니다. 이전부터 장애인단체가 주장해온 것이고 서울시는 일부 예산을 해당 사안에 반영했으나 (8개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 26억 5천만 원/시내 저상 버스 28대 도입 26억 7천만 원) 장애인 단체와 약속했던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배정했다. 그리고 2015년 발표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은 장애인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강력한 시위 끝에 선포될 수 있었다.


한편,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크게 둘로 나뉘어 대립한다. 한쪽은 장애인들의 시위가 '기습적'이고 '불법적'이며 타에 불이익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쪽은 그들의 시위를 인간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답을 내리기 위해선 '교통약자의 이동증진법'이 2005년 이후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제3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토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규정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이다. 인권은 한 개인을 위해 정립된 것이 아니며 약자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이 논리에 근거할 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당신은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시위를 통해서 사회와 연대의 대상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시위가 이뤄질 수 있었고 사회가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고 약자에게 힘을 보태는 것을 일방적인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과 사회는 느리게 발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는 정말 충분한가? 2015년 전국 교통약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 2017년 통계를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가 90%가 넘더라도 정작 교통약자들의 만족도는 60%에 그친다. 심지어 이번 시위는 서울시가 인정하고 수용한 장애인 단체의 요구조차 다 지키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시장과 만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시위다. 통계와 정황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시위 내용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해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의 시위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세력을 과시하는 후진적인 입회'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204 ㄱㅅㅇ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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