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법인회생 개시 신청의 취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8조 제2항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인회생 개시 신청의 취하
법 제59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 중지명령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법인파산신청의 취하
파산신청의 취하와 관련해서는 조문이 없으나,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신청취하가 허용된다.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 224 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로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모두 취하되거나 그 채권이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것만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등은 소송과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의 취하처럼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취하의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취하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 결정 이후에도 취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도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