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2~3주 정도(사안에 따라 시간은 변동) 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그리고, 파산선고 결정 전에 법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정 내지 소명이 필요하다.
대표이사 등이 파산신청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해당 회사가 파산신청한 사실에 대해 언제쯤 알게 되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2항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파산선고 결정 등에 관한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파산결정, 파산관재인의 성명, 주소, 채권신고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고뿐 아니라 송달이 함께 이루어진다.
송달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 등에게 송달되는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공고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은 일률적이다(제11조 제2항).
채권자 등이 법인파산신청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것 이외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행사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이다. 채권자 등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는 등 절차에 참가하는 한편,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채권행사를 하여야 하므로 파산신청 사실, 파산선고결정 사실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파산신청 사실, 파산선고결정 사실 등을 채권자 등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는 이상, 파산선고결정이 있은후 법원의 송달을 받게 되면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 등에 대한 송달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