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 질문
채권자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채무독촉을 하고 밤에도 전화를 걸고, 욕설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도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몇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TIP
채권자도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연락두절되고, 변제계획도 밝히지 않으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초적인 삶을 해칠 만큼 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녹음, 사진촬영 등)하여 별도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유없이 과도한 화를 내거나 거친 행위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서로의 사정을 알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