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의 이사 등 파산신청의무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의 이사, 청산인, 회사의 청산인 등은 파산을 신청할 신청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완제하지 못 하게 된 때에는 파산신청의무도 부담합니다.


1. 법인의 이사의 파산신청의무


민법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파산신청의무를 부담합니다.


2. 청산인


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은 파산신청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과태료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호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파산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위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법상의 회사


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54조 제4항은 민법 제93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사, 청산인 등이 파산신청의무를 부담하고, 상법 제542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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