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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6

사실혼에도 인정되는 것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혼의 의미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 하는 남녀관계


부부공동생활, 실질과 관련된 것은 인정, 혼인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부정


2. 사실혼에도 인정되는 것


가.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나.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다.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라.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연금 또는 보험금 수급권


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규정



혼인신고 유무가 법률상 효력이 큰 차이가 있다.


3. 인정되지 않는 것


가. 친족관계


나. 상속


다. 출생자는 혼외자가 됨


라. 사실혼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안 됨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개별법에 따라, 정책적 이유에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점검을 해야


* 사실혼은 기본 혼인의 예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듯 하고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상호 부조에 관한 효력만 인정하고 있고, 친족관계 창설여부는 인정하지 않아 향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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