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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6

혼인성립 후 예물반환 문제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혼인 성립 후 예물반환을 긍정한 사례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1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1은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혼인 성립 후 예물반환을 부정한 사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약 1년 7개월 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어 형평상 예물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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