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혼인합의의 의미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83므22).
2.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79므77, 93므935, 99므1329).
3. 사례
사실혼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므2451).
사실혼이 인정되면 혼인의사를 추정하되, 혼인의사의 철회, 사실혼관계 해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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