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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6. 2016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혼인합의의 의미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83므22).

2.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79므77, 93므935, 99므1329). 

3. 사례

사실혼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므2451).


사실혼이 인정되면 혼인의사를 추정하되, 혼인의사의 철회, 사실혼관계 해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신고는 무효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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