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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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돈을 들여 가며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1 파산절차의 의미
파산 내지 청산은 법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기업,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 각종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법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소멸되는 채무액수를 생각해야 한다.
법인채무를 정리하려면 전부 갚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채무가 소멸된다
#2 변제 이외에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의 자산만으로는 법인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제 이외에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법인파산절차입니다.
#3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나. 체당금 지급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있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없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할 경우, 법인의 경영상 악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체당금 지급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성 악화 사정 등을 근로자들이 특별한 입증없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편의성이 주어집니다.
#4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면제 내지 감경
다.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감경
대표이사는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사정과 경위, 체당금지급절차의 유도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환급
통상 신규대출, 대출연장 등을 위해 법인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환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재원으로 사용됩니다.
#6 조세채무의 소멸
조세채무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잔존하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인격이 소멸하므로 조세채무도 소멸되는 사실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7 거래처에 대한 배려
법인파산은 자산을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등으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보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자산의 시세매각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몫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수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법인파산신청시에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사항은 물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그간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관계인들이 이해함으로써 채무독촉에 시달릴 위험이 감소되거나 소멸되고 부채정리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남는다
회사의 경우 정리절차를 밟으면 그만이지만, 개인은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해야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회피 내지 도피를 한다면 그간 업계에서 쌓은 신뢰는 망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
조력의 필요성
법인파산신청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고,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고의, 중과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유, 부인권대상(자산처분 관련) 행위에 대한 점검, 법인채무의 성질별 분류, 개인책임과의 구별 등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통상 법인 정관상 청산규정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파산절차와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대표이사가 파산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과 관련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진행이 용이하고, 보정해야 할 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파산절차의 기간단축, 비용의 최소화, 소송관련 문제의 처리 등 여러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 청산을 하더라도 비용은 발생한다
법인파산절차가 공적 청산제도라고 한다면, 사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청산과정의 핵심은 채무변제에 관한 것이고 여전히 그 해당 비용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파산절차는 절차비용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청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순순히 이같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9 전문변호사가 대표이사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견
젊음을 바쳐 이끌어 온 회사, 청운의 기대를 가지고 설립한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면, 손실만이 누적되어 가는 회사의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분가능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잔존할 때, 다수의 채권자들과 근로자, 오랜 기간 협업을 이루어온 거래처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파산절차는 여러 장점을 가진 제도일 것입니다.
물론,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없지만, 파산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업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과 회사 갱생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대표이사님들은 심신이 지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을 휴면상태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채무정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용기를 내셔서 사업의 종료도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재기에 성공한 대표이사님들도 많다
제 경험상 법인파산절차를 상담할 당시 '자살'까지 고려한 대표이사도 계셨는데,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여 지금은 제게 '소주 한 잔 해야지, 윤변!'이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통은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된다.
작든 크든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사업적 기질을 타고난 것이고, 경험이 부족하였든, 대내외적 환경이 사업에 드러맞지 않았든, 그 실패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한번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 그만큼 향후 더 탄탄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그냥 회사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
#10 소멸시효에 따른 지속적인 독촉과 채권의 존재
법인(기업, 회사)파산절차없이 사실상 회사를 방치해 두면, 채권별 소멸시효에 따라 3년, 5년, 10년간 채권행사를 계속하여 당해야 하고,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되면 그 소멸시효가 10년간 재차 연장되는 등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의 지급, 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적 처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법인 운전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대표이사 등 개인적인 연대보증 채무 등은 법인(기업, 회사)파산절차를 거침으로서 다른 책임들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인(기업, 회사)파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청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채무 규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예납금 액수가 조금씩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인(기업, 회사)의 채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확정, 변제되므로 대표이사 등이 별도로 채권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고,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등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개별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 체당금 지급절차,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소송절차 등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는 공정한 배당이, 채무자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가 파산절차입니다.
법인(기업, 회사)파산절차에 대한 점검시기는, 대표이사 등이 계속 운영의 의지가 없거나 더 이상 법인 운영을 통해서는 부채만 증가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채초과뿐만 아니라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재무자료를 놓고 긴시간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전화로 법인파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유선상으로 즉시에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파탄경위 등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해야 하므로 일정을 잡아 전문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