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인회생파산)
IT업종은 컴퓨터와 관련한 제반 기술, 프로그램, 게임 등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주로 게임업을 하는 법인들의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없는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그런데, IT 업체의 특성은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유동자산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을 회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토지,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IT 업체 중에는 매출이 좋아서 부동산을 매입해 놓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파산절차를 검토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IT 업체의 경우에는 인적 자산이 대부분(기술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청산자산으로는 오피스의 보증금, 컴퓨터, 사무집기 등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엔젤투자, 중진공으로부터의 지원, 기보, 신보 등을 통한 대출금으로 기술개발에 대부분의 자금을 소요하고 인건비로 많은 비용을 소진한 후 해당 제품이나 게임이 출시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출시되어 시장성을 갖추지 못 하거나 적시에 출시하였다고 하더라 홍보 내지 마케팅 비용의 부족으로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 해 과도한 부채에 비해 매출은 지극히 적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경향은 대대적인 자본으로 광고를 내는데 있고, SNS 등을 이용해 게임 등을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고, 상당한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 게임만 가지고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게임업체나 IT 업체의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처분 가능한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권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투자금의 용처를 소명하는 정도면 환가배당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상 절차의 까다로움은 별론으로 하고 부채 규모로 예납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비유동자산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납금은 제조업 등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