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인회생파산)
#1 법인(기업)회생시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기업)회생/(기업)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 ②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③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① 예납금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위원의 보수, 각종 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원이 납부명령을 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에 대한 보수는 일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약정사항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③ 인지대, 송달료는 신청시에 일괄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추후 절차가 연기되거나 지연되면 일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위 비용들은 각각 별개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재(時財)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위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
법인(기업)회생 신청시에는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고, 필수 서류 목록에 기재된 대로 의뢰인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실한 준비, 고의적인 채권누락, 자산의 은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절차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에서 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이사들이 있는데, 이는 편파변제(편파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의 임의매각 등
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면밀하게 신문을 하는 관계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3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5.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최장 1년 6월을 넘을 수 없고, 최근에는 8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집회가 열려 회생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6. 회생절차가 개인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정지, 취소가 되는데 반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기업)회생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제는 법인과 개인을 독립․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사건의 경우 별도의 신청, 별도의 예납금, 별도의 재판을 통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통상 이 문제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 회생신청하면 성공률은 어떠한가?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담보권자들로부터 3/4, 회생채권자들로부터 2/3, 주주 등으로부터 1/2). 이같이 동의를 받지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가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던지, 임의 파산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회생절차 신청하면 모두 성공하나?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성공률은 50%미만이고,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는 비율이 80%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실무상 해당 법원 판사들이 제시하는 비율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여 많은 동의률을 도출해 내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 등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시에 필요한 의견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의 다양한 방법
8. 구체적인 변제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방법은 다양한데, 통상 ① 채무면제, ② 출자전환, ③ 사업양도, ④ 인수합병(M&A), ⑤ 신규자금의 차입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① 채무면제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이 얼마인지 검토하여야 하고, ② 출자전환의 경우 법인세 부과문제는 없으나, 경영권 방어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③ 내지 ④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스킬이 요하므로 전문적인 회계법인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⑤의 경우 부실해진 회사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선정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 세금, 임금, 공익채권 등은 100% 변제를 하여야 하고, 담보권도 대체로 100%에 달하는 변제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변제방법은 회생의 성공여부와 직결되어 있어 자산매각을 통한 조기변제 등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없다면 회생신청으로 강제집행 등을 지연시키는 효력밖에 없고, 예납금, 변호사보수 등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9.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의 역할
#5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등은 약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보수액의 결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복잡한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재판절차의 진행, 변제계획안의 작성, 회생방법에 따른 법률적, 회계적 조언과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는 대표이사나 해당 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의 역할, 설득력있는 변제방법의 강구가 성공여부의 최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6 법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10. 회생과 파산의 차이
법인 내지 기업회생은 한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극복시키고, 계속적인 회사의 운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모든 업무를 종결하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회생여부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를 거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공적인 파산선고를 받아 공적인 파산관재인이 법인청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7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11. 회생에 있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현재 청산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비율(청산가치)보다 계속 회사를 운영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계속기업가치)이 더 크게 산정되어야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은 덜 보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의 실사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기준(엄격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실패로 귀결됩니다).
대부분(99%) 회사는 어느 정도의 분식을 하고 있어 회생신청시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분식된 계정에 대해 면밀한 소명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부실하게 소명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8 새로 도입된 간이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개인, 법인 포함)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차가 종결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80여일 안팎으로 사건의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실사)를 수행하는 자도 간이조사위원(회계법인이 아님)에게 조사방법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채무구조가 단순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도 300만원 안팎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 또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된 요건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간이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