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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1. 2018

법인회생절차와 요건

법과 생활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Fv20VRUmqt4


* 법인회생의 의미와 요건

법인회생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를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30억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이 완화된 간이회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은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상태(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적시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채무자: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회생절차이고, 영업부진 또는 사업특성, 시장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등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는 주총특별결의가 필요,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 합자회사의 경우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 법인회생에 대한 검토시기

중소기업의 운영은 사실 국내 기업환경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을 들여 자문을 받을만큼 자금적 여력이 있는 회사가 거의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각종 대출을 먼저 받아보고, 대표이사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의 개인재산을 털어 운전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개인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규자금과 대여금을 투입해도 영업이익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조기에 회생절차에 대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사용할 수 방안이 있을 때 회생절차에서도 자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데, 현실은 회생제도를 가장 최후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최악인 상태에서 별다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구조조정제도에 대해 조속히 점검해 볼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신청사건 대비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 절차의 개요 및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심문 및 현장검증(공장, 사무실 등)을 거친뒤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신고기간, 채권목록제출 및 시부인 기간, 이의기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등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이러한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제출까지는 통상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실무상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생략하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등 판사대면보고 내지 서면통지 등의 대체절차가 진행되고, 특별조사기일,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가 같은 기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채권자와의 변제계획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또는 자산매각, 인수합병 등의 자구방안에 따라 변제계획에 대해 결의를 위한 집회까지는 통상 10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일단 개시결정을 얻은 후에는 6~8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신청에 들어가면 관리기간이 평균적으로 8~10개월 상당인 셈입니다. 


* 비용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신청하는 법인회생의 경우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 송달료, 4) 감정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의 권고안상에는 자산총액 80억 이상 12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2,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별, 사건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통상 2,000만원 ~ 3,000만원, 부채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예납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제도에 신청을 해서 적격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소정의 예납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일반 재판업무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한 회사를 위해 8개월~1년간 각종 보고서, 허가서, 변제계획안, 자산매각, 채권자와의 의견조율 등 업무가 산재해 있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업무범위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사사정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지대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 각종 관계기관의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료는 통상 회생계획안에서 자산매각을 자구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자료(최근 1년~2년)가 있지 않다면 별도의 감정을 받아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감정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가압류, 가처분, 지급정지 등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법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예납금, 보수 등의 비용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인계좌 등에 실시된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중지, 취소신청을 해서 해제할 수 있겠으나, 이또한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집행 및 활용에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변제방법

[자산매각]

대부분 회사의 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을 통해 변제하는 것으로 실무상 변제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공장 등이 담보물일 경우, 자산매각 후 임대차 등의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장점은 자산에 실시된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의매각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매절차 등으로 자산매각이 이루어져 변제금이 적게 확보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신규자금의 차입]

회사가 조기에 회생절차를 점검해서 외부자금을 활용할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경우에 신규자금의 차입을 변제계획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자금을 투입한 채권자는 다른 공익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회사가 대부분의 자금동원방법을 모두 사용한 후 회생절차를 점검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의 차입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를 조기에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M&A]

인수합병을 회생계획으로 삼는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 회생절차 신청전에 사전 협의나 인수합병계약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회생절차에 진입한 후 인수합병을 고려하는 회사는 오히려 드물다 하겠습니다. 

인수합병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변제계획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주간사(통상 회계법인)를 선정해 법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인수인, 양수인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0년분할변제]

회사의 향후 10년간 자금수지를 추정해서 10년간 분할상환계획을 삼고, 변제하지 못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자금수지에 따라 10년이 아닌 단축된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데, 사안마다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 자구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이 자주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 회생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

회사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얻어져야 회사가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요건을 충족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얻으면 통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못 했지만, 전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청산시보다는 유리한 변제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법원이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제인가결정을 얻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회생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곧 망할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주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신규자금이나 자산매각 등에 걸리는 비용, 시간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순수 영업이익만으로 변제계획을 삼을 경우 자금수지에 반영될 매출액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이어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단계와 시기에 회생절차를 점검해 보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기에 상담 및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의 진행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상담과 점검은 받아보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사견입니다. 

또한, 회생절차 진입 후에도 협력업체의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각종 보증서의 발급 등에는 장애가 없는지, 입찰시 장애가 없는지 등등 여러 장애사유 등도 사전에 검토해서 대비책을 세운 후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 

회생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요건, 자구안의 수립 등에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이한 법리,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절차상 장애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회생신청 후 폐지(실패)가 되더라도 재도의 신청, 재신청 등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최초 회생신청시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신청의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 등 개인에 대한 법적 문제

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중지, 금지효과는 법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연대보증인 등 개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등(통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통상 일반회생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법인회생사건과 관련사건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의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별, 개인별로 반드시 법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회사회생에 치중하고 개인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후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이 성공하면 파산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생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에 따라 파산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회생절차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실패하게 되면 파산신청은 임의적인 것으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선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생개시결정으로 중지, 금지되었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아무 장애없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된 이후 변제를 하지 못 해 실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게 선택권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대표이사님들에 대한 제언

회생절차를 실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문가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 파산)분야 전문변호사 인증을 얻은 후 수년간 회생, 파산업무를 경험해 본 결과 회사가 위기징후를 겪을 때, 자금을 총동원해서 회사에 투입하기 보다는 외부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회생절차에 대해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에는 다소 큰 비용(예납금, 보수 등)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자구안을 수립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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