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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7. 2018

회생절차와 양도담보

법과 생활

양도담보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채권담보에 있으므로 회생담보권이다. 양도담보에는 부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채권양도담보, 주식양도담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데, 통상 차용금, 물품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변제를 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다.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통상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장어, 돼지, 소, 닭, 기계 등)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존재하면 되고, 개시결정 이후 담보물이 멸실,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다94186).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가 금지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의 존속을 정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법제251조).


2. 채권양도담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항요건으로 제3채무자에 대해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제251조 본문에 의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제251조 본문에 의해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채권양도 또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채권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없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이러한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203790). 


3.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청산절차를 개시결정 전에 마친 경우에는 채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 당시 이러한 청산절차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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