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포괄적 허가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지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지출금액의 변동이 심해 허가신청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포괄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허가를 받아 지출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포괄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제조업체의 경우 원자재 구입, 외식업체의 경우 식자재 구입 등 채무자의 영업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행위
2. 거래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지출행위
3. 근로자의 급여(임원 급여 제외) 지급, 사무실과 공장의 월 차임 지급 행위 등과 같은 채무자의 영업을 위한 일상적 지출행위
4. 기타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포괄적 허가가 필요한 지출행위
포괄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한 유형의 지출행위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데, 법원은 필요한 경우 포괄허가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고, 한도액은 전체 포괄허가행위에 관하여 또는 일정한 유형의 채무자 지출행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포괄허가를 받아 지출한 행위의 내역에 관하여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대상임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포괄허가는 법원의 직권 또는 관리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단,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또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조의 포괄허가를 할 수 없다.
#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법정관리라고도 부른다. 그 말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관해 법원이 관리감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채무자 회사가 지출하는 여러 금원들 중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금액은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영업별, 사업별, 항목별 등에 따라서는 허가금액이 경직적일 수가 있고, 채무자 회사가 능동적으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사는 포괄허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법원에 신청 또는 보고를 통해 자금집행의 용이를 위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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