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2차 납세의무의 의미
1차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금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2 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8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2차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과점주주의 경우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요건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를 부과하고 있다.
#3 과점주주 판단시기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만큼 과점주주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주주의 지위변경, 즉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과점주주를 판단할 것인가는 2차 납세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4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고, 기산점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진행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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