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회생법원 실무례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지출과 관련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연 매출액]
가. 100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
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
다.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일 경우 : 2,000만원
라. 1,000억 원 초과 5,000억 원 이하일 경우 : 3,000만원
마. 5,000억 원 초과일 경우 : 5,000만원
위와 같이 연 매출액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다.
다만,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총액, 법인 채무자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 채무자의 경우 그 직업의 특성을 각 고려하고, 예상되는 허가신청의 빈도, 제3자 관리인 선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허가기준 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은 후 사정변경에 따라 인가 전 기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는 물론 지출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점검을 하게 된다. 법정관리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들고 나는' 돈, 즉, 자산현황, 부채현황, 영업과 관련한 비용지출, 매출추이 등에 대해서 법원이 점검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사실 일정한 금액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관리인(대부분 대표이사)은 지출계획과 일정을 고려해서 사전에 허가신청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생각처럼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일정 이전에 여유있게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허가없이 지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금액을 염두해 두고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