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일반회생의 의미
법인이 아닌 채무자, 급여소득자, 채무액수가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이란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채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회생의 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접수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나고 채무자심문을 거친 후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기간 중에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결정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한데, 실무상 좀더 신속하고 간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고, 조사위원 역시 간이조사위원(법원 내 실무관 또는 외부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조사, 청산가치 및 계속소득가치 평가, 자금수지 추정, 부인권 대상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는 대신 대체절차로 채권의 시부인, 채권자목록 등 관리위원, 담당 판사에 대한 보고, 서면통지 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정해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는데까지 통상 신청서 접수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후 자산매각 등 여러 자구방안에 따라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가 같은 기일에 실시됩니다.
* 회생의 실패와 성공의 의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10년간의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의결되면 채무자는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잔존 채무를 10년간 분할변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회생성공'이라고 부르고, 인가결정을 받지 못 한 경우 '회생실패'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전으로 돌아가 채무독촉을 받거나 개인파산신청 등 선택적으로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일반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대, 송달료, 4) 특정 사안의 경우 감정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을 선납하는 것인데, 통상 400만원 ~ 7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지만, 법원별, 지방별, 사건별로 변동이 있어서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하고, 예납금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분할납부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반 사건보다는 비싼 편인데, 업무의 난이, 분량, 전문성 등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정해지고 있고, 분할지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와 잘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지대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감정료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하는 변제계획을 삼고 있다면 청산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변제방법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자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10년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통상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고 있고, 특별히 자산매각, 신규자금의 차임 등 개별적인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청산가치, 채권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몇 %가 변제가능한지는 개별 채무자별, 개별 자산현황과 소득현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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