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간이회생 개관

by 윤소평변호사

간이회생절차

1. 정의

간이회생절차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의미


2. 신청권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시행령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법제293조의 4 제3항 제2목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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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취급


가. 준용

간이회생절차에 관해서는 제9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신청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즉,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면서 그 해당요건 불충족시 통상의 채무자회생절차개시의 신청도 함께 하는 것임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서 기재사항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4.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5.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6.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요건 불충족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라. 첨부서류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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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한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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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리인 불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 간이조사위원 등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아. 가결요건의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담보권자조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이상, 주주 1/2이상)에도 불구하고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자. 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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