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상태이고 위 약속어음도 그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갑은 현재 지급제시 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 어음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 검토

어음은 상환증권성, 제시증권성 등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시증권성은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어음을 소지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지급제시는 지급기한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어음법 제34조, 제38조).

그런데 위 지급제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금 청구와 소구권의 행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35254 판결).

그러므로 갑은 만기 전에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되면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킥)
어음은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 소지인의 바로 전자에 배서한 사람에게 어음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음금 채무자가 부도가 나면 어음소지인은 자신의 전자(바로 앞에 배서한 사람)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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