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상태이고 위 약속어음도 그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갑은 현재 지급제시 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 어음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 검토
어음은 상환증권성, 제시증권성 등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시증권성은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어음을 소지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지급제시는 지급기한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어음법 제34조, 제38조).
그런데 위 지급제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금 청구와 소구권의 행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35254 판결).
그러므로 갑은 만기 전에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되면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킥)
어음은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 소지인의 바로 전자에 배서한 사람에게 어음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음금 채무자가 부도가 나면 어음소지인은 자신의 전자(바로 앞에 배서한 사람)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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