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격부인론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법인격부인이란,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에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하고 무한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의가 필요없습니다.


#2 판례가 말하는 법인격부인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2004다26119, 2007다90982 등),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법인격부인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적용요건


a.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주주나 모회사 등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하는데, 회사의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주의 완전지배가 인정되어야


주주의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자회사 사이에 임원을 겸직한 사실, 주주가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자회사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주의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b.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이 경우는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회사를 두는 경우에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회사의 폐업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면탈을 위한 의사를 입증하여야


회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적용되고, 폐업회사와 양수회사가 동일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폐업회사가 부도에 임박하여 회사의 재산을 양수회사로 이전하면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4472).


#4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신설회사의 법인격 부인


판례는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4438등).


이같은 판례가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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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격부인의 효과


법인격이 부인된 경우 문제가 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주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채무가 주주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주주는 회사가 가지는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6 의미있는 판결 대법원 97다21604


갑이 지배하고 있는 A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했는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A회사에는 자산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지배주주인 갑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갑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지배주주도 책임져야


이에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갑은 수분양자들에 대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터널.jpg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다.


#7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소송대리해서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가맹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사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자산이 많았고,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들로만 구성하여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조정으로 가맹비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수행을 해 보니 회사와 개인 주주간의 관계, 채무상황,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재무자료를 입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소송이었습니다.


법인설립시 최저 자본금제도 없어져 법인설립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법인과 거래를 한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가 클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8 법인파산과의 관계


법인파산은 폐업, 해산신고, 임의적 사적 청산과 달리 법원의 공적인 파산선고에 기해 채권조사확정, 자산의 처분, 배당 등을 거쳐 채무를 소멸시키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기존회사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채무정리없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소제기 가능성이 종식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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