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회생,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유사하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어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법제391조).
#2 일반적인 성립요건
가. 행위의 유해성
부인대상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이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부동산,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담보권을 초과하여 대물변제, 담보권의 설정, 어음,수표의 발행, 인수, 배서등도 포함된다.
나. 채무자의 행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야 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대상이 된다.
#3 부인권의 종류
가.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행위당시 그 행위에 의해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나. 위기부인 중 본지행위에 의한 부인
지급정지, 파산신청 등이 있은 이후 위기의 시기에 채무자가 자기 의무에 속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사해의사가 요건이 아니다.
다. 위기부인 중 비본지행위에 의한 부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기적으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는 위기 후+그 전 1년 내의 행위로 확대된다.
라. 무상부인
지급정지,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사용대차 등,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의 화해 등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는 위기 후+그 전 1년 내의 행위로 확대된다.
부인된 경우, 원상회복되어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사용
결국, 회생, 파산절차에서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 보아야 하고, 특히, 실무에서 대표자심문시 부인대상 행위를 한 일은 없는지에 대해 먼저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부인대상 행위가 있다면 이는 여러 채권자들의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이 권리의 취지가 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