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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2. 2019

가공거래

법과 생활

실물거래없이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공거래를 하는 동기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자금융통, 대출, 대출연장 등 일정한 매입, 매출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거래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하고 매출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매입처,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위 조문에 의하면, 매입처,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제1항, 제2항, 제3항),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경우(제4항) 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나아가 이를 통정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된 사안과 관련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이를 수정해 부가세, 소득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가공거래, 통정한 가공거래, 알선, 중개행위 등에 대해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징역형과 부가세 세율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다소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형의 병과는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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