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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2. 2019

체당금과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과 생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으로 형사처벌되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 전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도7722).


따라서, 대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포함하고,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근속년수가 3년, 임금체불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공익채권자로서 관리인으로부터 수시변제받거나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체당금 신청은 주로 노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의상 바람직하고, 평균 4개월 정도 경과 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 퇴직금 등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지급할 책임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 등 지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수사단계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공판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형사절차상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구비하고 근로자들이 일부라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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