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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9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과 생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3.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도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4.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5.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금

8. 사용인(사용인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대여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적정 이자를 받고 있는 가지급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한 액수로 계산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손금은 순자산감소액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전부를 대여로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대여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법인의 자산, 회계처리는 개인과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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