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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9

개인회생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법과 생활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 보도자료 - 


� 개요


❍ 서울회생법원은 2019. 1. 17.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채무자가 개인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담보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되고,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월세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주거 기반의 상실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 예를 들어, 서울 외곽지역에서 시가 1억 5천만원 내지 약 2억원 상당의 빌라에 거주 중인 4인 가족의 경우 강제집행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때 부담하여야 할 월세가 기존에 부담하던 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절차에서 제 가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인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원금 손실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유관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프로그램의 내용


❍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 담보채권자의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위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 위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채무재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


(2)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3)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다만, 사안에 따라 위 (1) 내지 (3)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상환하여야 할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금액’에 관하여,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그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생계비에 반영되어 있는 주거비용은 제외함)을 한도로 하여 위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다만,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담보채권자에게 매월 상환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 의의 및 전망


❍ 서울회생법원은 즉시 시범실시 예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개인회생 신청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이자를 잘 납부하더라고 인가 후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채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담보대출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소유 주택이 6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중이며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근무지 중 1개라도 서울에 위치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 외 타 지방법원도 빠른 시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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