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개인사업자 간이회생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개인사업자 중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초과,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초과이면서 30억원 이하인 경우, 통상 10년분할상환을 변제계획으로 삼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소위 '일반회생'이라는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간이회생과 같으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포스팅을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간이회생(일반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전체 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할 수 없어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잔존채무는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일반회생)절차에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전7.jpg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면제이익


개인사업자가 회생절차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법전.jpg


2. 사업과 관련이 있는 채무면제이익


서업과 관련이 있는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천칭2.jpg


* 윤 변호사의 TIP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 일정한 비율로 채무를 면제하게 되므로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2) 사업과 관련이 있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채무자의 경우 1)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되고, 2)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그 시행령 등에 의해 이월결손금이 충당될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전환과 같은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조세제한특례법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와 소득세와 관련해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되므로 회생계획수립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득세 부분인데 통상 10년간 분할변제를 하게 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해 이월결손금으로 충당이 끝나면 그 초과금부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어 자금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통상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해서 채무면제이익의 실제 발생시점을 10차 연도(회생기간 말)로 정해서 10차 연도 이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세를 회생기간 이후로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상 자금수지에 소득세 관련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생기간 이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그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일정한 비용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법인과 달리 세무관련해서 난점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배너5(하단,카카오톡).jp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개인회생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