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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1.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 기일까지의 과정


가. 대표자 심문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때문에 채무자(대표자)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파산사건번호를 알려 주어 파산선고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채권신고 등 통지를 할 것이라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표자심문사항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보정사항 형식으로 해서 보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다른 법원은 심문사항을 미리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간의 심문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뢰인들에게 예상질문사항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사건별, 회사별, 판사별로 심문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자 심문이므로 담당판사의 심문에 대표자가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자를 동석시켜 심문에 대비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동석하지만 변호사는 서포트를 할 뿐 직접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심문사항이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대신 진술하기도 한다.


심문시 의구점이 해소되면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해 파산선고 결정여부를 검토하게 되지만, 의구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입장을 정리해서 보정을 해야 한다.


나. 예납명령


심문이 마쳐지면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발령된다. 예납금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채무자 회사가 선납하는 것으로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액은 달라진다. 사전에 예납금 마련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납금은 법인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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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결정 기일


가. 대표자의 법원출석


파산선고결정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파산부에서 고지한 일시, 장소에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대리인(변호사)의 출석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라서는 대표자의 출석도 요구하지 않고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법원도 있다.


나. 파산선고결정 기일에서의 절차


- 선고내용 청취


담당판사가 파산선고 결정문을 낭독, 고지하고 파산선고 결정기일에 지정된 파산관재인이 함께 출석한다. 법원에 따라서는 대표자에게 파산절차와 관련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 등에 관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변호사)에게도 사기파산죄, 부인대상 행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다.


- 파산관재인과 상견례


파산선고 결정문에 대한 낭독, 고지가 끝나면 파산관재인과 대표자는 상호 명함 등을 주고 받으면서 사무실, 공장 등 파산관재인(그 직원)의 현장방문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일정을 정한 후 그 날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경험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대표자를 데려간후 제출서류, 물건 등을 가지고 하라는 경우도 있다. 즉, 파산관재인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다.


- 현장방문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공장 등 현장방문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안내문, 또는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한다(공인인증서, 중요서류, 법인인감 등 준비).


파산관재인(그의 직원)이 현장방문시 컴퓨터, 집기 등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점유착수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이 작성하는 리스트가 별도로 있다. 당사자들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사무실, 공장 등이 없는 경우 현장방문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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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 결정문 참고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권조사기한, 채권조사기일, 집회기일 등 해당 파산절차에 관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꼼꼼히 읽어두고 가시적인 장소에 게시를 해 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자집회의 경우, 법원마다 대표자의 출석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서울회생법원), 대표자의 출석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자의 채권자집회 출석이 필수적이든, 임의적이든 각 지역 법원 파산부마다 출석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집회 기일, 장소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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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관재인에 대한 업무보조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해 채무자 회사측에서 업무보조자를 선정두면 좋겠지만, 대부분 파산 즈음해서 대부분의 직원을 퇴사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고,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 질문사항 등에 대해 잘 협력하면 되고, 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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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대표자는 파산선고 결정으로 법인(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된다. 파산선고결정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도 대표자가 해야 할 업무가 상당한 경우가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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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 처리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참고/처리방법은 법원별, 지역별, 파산관재인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즉시 처리해야 할 사항


(1) 파산선고일자로부터 일체의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회사 재산의 임의 처분을 금하며, 통상의 경상 경비일지라도 일체의 금원의 지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실무 책임자는 위 사실을 전화, 팩스 등 전원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히 전국의 지점 및 현장에 통지하고 이를 수령한 직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변제 등의 사례가 발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2) 주 사무소와 전국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산선고일 기준의 현금 시재에 관하여 보관자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보관금액, 보관방법 등으로 세분하여 파악·보고하기 바라며, 파산관재인의 보관금 계좌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되는 즉시 송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 파산 선고일 이후 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위하여 수시 입금되는 현금은 즉시 본 파산관재인에게 내역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주 사무소 및 각 지점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지 서면을 전화통신,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고, 위 통지를 수령한 각 본·지점 근무자 또는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전체 근로자들이 서명한 위 해고 통지서 수령대장을 조속히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5)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본 파산관재인 명의의 통고문을 본점 및 전국의 지점 사무소, 현장, 창고 등 채무자회사의 재산이 존재하는 모든 곳의 출입문에 위 통고문이 유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튼튼히 부착하고 부착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6) 파산선고일 이후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 앞으로 배달되는 일체의 우편물은 개인적인 서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투를 개봉함이 없이 전부 본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인도할 서류 등 물건


(1) 현금 및 고가품


(2) 법인 인감도장(법인카드 포함) 및 이미 발급받아 보관중인 인감증명서


(3) 회사가 기록·유지해 온 공식·비공식을 망라한 일체의 회계장부


(예컨대,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보조원장, 현금출납장 등)


(4) 어음 및 수표용지, 어음대장, 수표대장


(5) 리스물품 목록


(6) 예금통장(통장개설시 사용된 인감 포함) 및 법인용 신용카드


(7) 부동산 등 각종 재산·권리의 등기권리증


(8)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일체의 각종 계약서


(9) 외상매출채권, 미수금채권의 목록 및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일체


(10) 채권가압류현황


(11) 담보제공현황


(12) 거래고객 명부


(13) 각 본·지점별 보유 재고자산 목록


(14) 최근 6개월 이내의 금원 지출 내역 및 회사 재산 처분 현황


(15) 파산신청일 이후 신청서 상에 표시된 청산 자산의 구체적인 변동내역


(자산변동리자, 변동금액, 변동사유, 상대당사자, 자산의 처분으로 입금 된 금원의 사용내역)


(16) 진행중인 각종 소송 현황 및 관련 서류 일체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청구내용, 소송전망 등)


(17) 인사서류 일체(이력서, 급여지금대장, 고용계약서 등)


(18) 채권자 명부


(19) 회생절차 서류 일체(회생개시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보고서, 허가서 등)


(20) 기타 파산관재인이 요구 하는 자료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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