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회생절차와 조사보고서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회생절차(개인회생 제외,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자의 신고기한,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등이 결정문에 기재되어 공고된다.

월요일_아침명언_-_성공은_제한이_없는_것04.jpg


조사보고서

회계사를 30인 이상 보유한 회계법인 등이 주로 조사위원으로 선정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조사위원도 선정된다. 위 조사위원은 회생신청 채무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주로 1) 회생신청 채무자의 현황, 2) 채무자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신청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3) 채무내역, 4) 부인대상 행위 유무, 5) 법인의 경우 감자의 필요성, 6) 청산가치 평가, 7) 계속기업(소득)가치 평가, 8) 추정 영업현금흐름, 9) 추정 계속기업가치, 10) 추정 자금수지, 11) 청산시 배당율과 계속기업시 변제율, 12) 회생절차 유지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실무상 '실사' 내지 '실사가치 평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p.jpg


청산가치〈 계속기업(소득)가치!

조사위원은 회생신청 채무자에 대해 여러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소득)가치에 관한 사항이다. 채무자가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비율보다 채무자가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또는 계속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해 나갈 경우 더 많은 변제비율이 되어야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소득)가치보다 높다면 실사단계에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만다.


실사조정! 실사가치 평가!


실사는 보통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실제와 일치하도록 가감하는 실사조정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가치평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실사가치 평가, 채무자가 청산할 경우 개별 재산을 분리매각했을 때 가액의 합산액을 가리키는 청산가치, 영업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등에 대한 계속기업(소득)가치의 평가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물론, 실사과정에서 대표자 등 채무자가 재산의 유용, 은닉 등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편파적인 변제행위, 채무의 허위부담, 무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행위여부 등 부인대상 행위 등도 조사된다.



36.jpg
추정 현금흐름! 추정 자금수지!

회사의 과거 이력(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3사업년도의 매출 등)과 실사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매출 등과 비영업용 자산가치 등을 통해 계속기업(소득)가치를 평가해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향후 10년간의 자금수지를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금변제가 향후 10년간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소득)가치가 높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원의 실사결과는 조사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되고, 채무자는 이를 기초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물론, 변제계획안은 몇차례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최종 제출하면 조사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해 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차 조사보고서상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적정성(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어야 채권자집회(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의에 부쳐지고 동의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생신청 채무자가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사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구체적인 수주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회생신청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장미빛 평가로 실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유념, 또 유념해야 한다.


배너5(하단,카카오톡).jp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법인파산과 임차보증금 등 자산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