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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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는 부채초과,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준 후 법인격 소멸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넓은 의미의 재판 중 하나이다.
자산이 없는 경우도 신청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배당할 것이 없더라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 폐지결정(이시폐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 있어서 자산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공적 청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활용
법인의 공장,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받아 법인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파산은 사업유지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에 공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 공장이나 사무실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부채규모에 따른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 전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우편요금이라 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보수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채권조사, 자산의 처분, 배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의 수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정하면 되지만, 예납금, 송달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할지급이나 에누리가 없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하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대표이사님들하고 상담시 흔치 않게 받는 질문이다. 하지만, 일정한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사용으로 많은 액수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은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은 법인 채무의 소멸효과, 여러 효과들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법인의 현금, 임차보증금, 자산처분대금 등으로 지급해도 된다. 법인파산절차라는 공적 절차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자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법인카드 등으로 이 비용들을 충당해도 된다고 상담하는 일부 몰지각한 로펌들이 있는데, 법인카드의 결제는 여신을 받는 것이고, 결제시에 이미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고 여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나 대출기관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할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여신을 받을 때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갚지 않게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지급능력도 결여되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실시 전에 법인자금을 활용하라!
이자연체, 상거래채무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지급불능이 되면 채권자들이 법인 주거래계좌, 임차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 계좌에 예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임차보증금 또한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파산절차를 법인자금으로 진행해야 부담이 적은데, 손쓸 수 없는 상태, 즉,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실시된 후에는 법인자산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차비용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연체가 시작되고 파산절차를 점검하기 보다는 연체가 예상되는 시점(상담과 점검은 빠를수록 좋다, 비록 사건진행을 당장 실시하지 않을지라도)시에 파산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돈 들여서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계좌가압류 등에 대해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인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만,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런 방법이 없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최대한 법인자산으로 비용충당을 하는 것이 부담을 적게 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채권자들이 이미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결국 추가적인 비용을 마련해야 하거나 제3자로부터 융통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법인파산의 여러 장점을 누리지도 못 하고 비용이 없어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여러 포스팅에서 강조했지만,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법인자금(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신청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권리행사의 기세를 보일 때 점검하게 되면 법인자산(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거나 아예 사건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조기 점검이 필수적이다. 비록 파산을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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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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