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제외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변제기간(회생기간)을 10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변제기를 10년 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기는 하다(채무자회생법 제195조 단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고, 회생기간(변제기간)인 10년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변제금지보전처분이 발령되고 사업과 직결되는 비용, 공익채권 이외에 금융권 원리금, 상거래채무, 일반개인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변제가 금지된다.
준비연도는 보통 인가결정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준비연도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회생신청이 2월 또는 3월인 경우 인가결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는 그 당해인데, 통상 회계연도의 말일이 12월 31일인 점에 비추어 당해 연말까지 준비연도를 인정하면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런 경우 개시결정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준비연도로 정하기도 한다.
회생신청이 9월 내지 10월이라면 그 당해는 준비연도가 되고 내년 말일이 변제기한이 되기도 한다. 준비연도는 변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단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또한 준비연도 내지 변제시작 연도의 변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