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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이런데도 할래?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의미한다. 주채무가 상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보증 자체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상법제57조 제2항).


#2 연대보증의 특성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이 없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며 분별의 이익이 없다.



철길.jpg 좋은 뜻에서 서준 연대보증, 채무의 굴레


#3 보충성이 없다는 의미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428조 제1항).


보충성이란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충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격의 채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고(최고의 항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후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라는 항변(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집행하라거나 할 수 없다.


#4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봐라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가 자력이 있다는 점,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채권자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고, 만약, 채권자가 보증인의 이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보증인은 변제받았을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


#5 분별의 이익


보증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인원수에 따라 보증채무가 평등하게 분할된다는 것이 분별의 이익이다. 가령 1억원을 4명이 보증했다면, 보증책임은 2,500만원씩 책임이 지워진다.


그런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런 분별의 이익이 없다. 연대보증인 2명이 1억원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5,000만원씩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전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고 총 보증채무 금액이 2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중 어느 누구에게나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에 정산(구상)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처리된다.


#6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는 한 주채무 전부에 대해 보증책임


연대보증이 보증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주채무 전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주채무가 보증체결 당시보다 증가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증가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포크레인.jpg 연대보증을 잘 못 서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7 주채무자의 회생, 파산절차와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주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회생, 개인회생(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을 신청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즉,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 파산절차의 효력에 의해 강제집행 등이 중단, 금지되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소송,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최종 변제되어 채무가 감소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그만큼 감소할 뿐이다.


#8 연대보증인도 별도의 채무조정제도를 취해야


만약,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연대보증인만의 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신청할 것인지는 채무의 규모, 자산 및 소득의 정도 등 구체적인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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