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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1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일종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이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합니다.

2. 증여의 효력

가. 증여자의 의무

증여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등기, 인도, 채권양도의 통지 등 재산유형별 이전방식에 관한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증여자의 책임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수증자는 부당이득으로 증여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의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그 서면에 증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표시되면 족하고 수증자의 수증의 의사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나.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2) 증여ㅏ에 대하여 부양의무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974조에 기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의미)

이 경우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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