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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의 상실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기한이익 상실의 의미

채무의 이행에 있어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의 존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뢰하여 이행기를 유예시켜 주는 것인데, 채무자가 신용을 잃게 하는 사유를 행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 하게 된다.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 경우 담보는 인적, 물적 담보를 포함한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한 경우

마. 기한이익을 포기한 경우



점프하는사람.jpg 대출, 보험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잘 따져야


#3 변호사의 킥

할부금 채무, 대출약정 등 기한이익상실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크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는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는 효과가 있고, 후자는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고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행사할 것인지, 해당 지체된 채권만을 행사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간의 채무만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자동차에 관하여 36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회 이상 할부료를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채무자가 2월분의 할부료를 내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할부금 잔존 채권 5,000만원 상당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2월분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

대출약정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에 해당하고, 만약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독촉 등)없이 기한이익상실특약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특약이 된다.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규정은 담보권의 실행, 지연손해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시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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