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사건의 발생
김씨(31세)는 미혼이었고,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이씨(31세)를 만났다. 이씨는 연하의 남편과 혼인 중에 있었고,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모임에서 이씨와 술을 마셨고, 김씨가 이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함께 택시에 탔다. 이씨는 취기에 잠에 빠졌고, 김씨는 이씨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모임장소 근처 숙소(모텔)에 이씨를 데려다 놓고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김씨가 술에 취한 이씨를 부축해서 여러 모텔을 찾아 다니면서 피로감에 빠졌고, 선택한 모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
그 다음날 김씨와 이씨는 모텔을 나서려고 하였는데, 이씨의 남편이 모텔가 근처를 배회하던 중 함께 있는 두 남녀를 보고 화가 나 김씨를 폭행하였다. 이씨의 남편은 이씨의 핸드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었다. 위 폭행으로 김씨는 콧대가 부러지는 등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2 소송의 진행
이씨의 남편은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김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에 해당하였고, 김씨는 소송 중 이씨가 여전히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소송을 의도적으로 제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이씨의 종적을 좇아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김씨가 이씨의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분명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남편이 여전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혼 소송을 가장하여 제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인정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여린 성격 탓인지 소송을 당한 사실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김씨의 부모는 남편의 요구 중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렀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혼을 반드시 해야만 제기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만큼 위자료 인정액도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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