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말처럼 쉬운 것은 아냐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면 보통 많은 재산상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에서 여러가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손해의 전부라고 생각한 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1 손해의 발생
손해의 개념에 대해 민법 교과서에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실무는 실손해, 재산상 감소부분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의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사실 자체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손해발생의 책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책임이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과실에 기한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와 귀책사유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3 손해의 범위
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입증이 되었다면 손해의 범위, 즉, 액수가 문제되는데 손해는 3분설에 의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뉘어 집니다.
적극손해는 재산상 감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간호비, 약제비, 병원비, 수리비 등)등을 의미하고, 소극손해는 일실손해라고도 하는데, 위법행위로 인해서 잃어버린 손해를 의미합니다. 가령, 원고가 1달간 20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입원으로 인해서 한달간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일실손해는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인데, 통상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위자료는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같은 손해범위가 정해지더라도 통상손해에 속하는 것은 쉽게 인정될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손해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에 의한 손해만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통근 치료를 받았는데 모범택시를 탔다면 그 택시비용은 특별손해인데, 이같은 비용은 손해의 범위에 속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손해를 입은 자가 겪는 특별하고 주관적인 사정에 기한 손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 주지 않아 그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면 그 손해는 특별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사전에 이같은 사정에 대해 인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손해범위, 즉,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증해야
#4 과실상계
손해는 쌍방간의 과실이나 고의가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정해진 손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과실상계는 대부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채권자측, 원고측의 과실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 책임에도 과실상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손해액에 비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더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손해의 발생사실, 귀책사유, 손해액수, 인과관계 등 모든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입증대상이 아닙니다.
아무튼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소송의 유형은 아닌데도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의 과도한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다혈질이기 때문에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하면 내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협의와 조정은 후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 비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