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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한다.

보증의사의 존부는 1)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 경위, 2) 관여형식, 3) 내용, 4) 거래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5)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2. 보증의 내용


1)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없이 채무의 확장,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인을 위해 보증인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까지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4)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 확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에 포함되지 않고 감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따른다.


3. 보증의 종류


가. 근보증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 기간과 보증액 한도를 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도 유효


근보증의 경우,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부수적 채무도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


보증인 사망의 경우, 보증인의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나. 물상보증


채권 담보로 담보물을 제공하면 담보가치만큼만 보증책임이 제한되지만 연대보증계약까지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가치로 보증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 채무자가 보증인의 관여없이 보증책임을 변경한 경우


보증인은 변경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


라. 신원보증


피보증인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경우에 신원보증인으로써 책임을 부담


마.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으로 단순보증과 달리 책임의 제한이 없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있다.


보증은 보증의사가 명확해야

* 법인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갱신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단순히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여 섣불리 대출을 받을 것은 아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면 후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무구제 절차를 취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채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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