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보증계약의 서면화
1. 개정민법 2016. 2. 4. 시행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검토
현행 민법의 보증규정으로는 보증인의 보호가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범위가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에 제한되어 있어 새롭게 위와 같은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가. 보증방식
보증계약시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나타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보증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가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
나. 근보증
확정된 주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보증에 의해 담보가 되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 최고액을 보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이 있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여부, 주채무자 관련 정보 등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갱신시에도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보증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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